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제, 중소기업 사업 실패 시 재기 걸림돌

법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법인 과점주주에 납세 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제도'가 사업 실패 시 재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생기업 2018년 1~7년 생존율. [자료:통계청]
신생기업 2018년 1~7년 생존율. [자료:통계청]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과점주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과점주주에 대해 과도하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도 탓에 비상장 중소기업인은 사업 실패 시 재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근 신생기업 생존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문을 닫는 기업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는데 납부지연가산세에 따라 체납세금이 최대 48%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도하고 포괄적인 2차 납세의무로 인해 비상장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행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경우에는 폐업 시 사업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출자자(과점주주)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사기적 양도로 볼 수 있는 등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일본도 과점주주의 경우 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제도가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위배되고 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며 법적 정당성이 갖춰진 상황에만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지우고, 납세액도 그 이익의 한도 내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