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매달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소득자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에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대상은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한 것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용역사업자가 내야 한다. 사업자가 퀵서비스기사에 직접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난 7월부터 이미 매월 제출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유형별 작성사례를 안내문에 담았다. 사업자의 용역 알선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용역대가를 모르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한다. 전자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지원을 받거나 서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적사항과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택배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 본인도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을 수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정절차와 수정가능 기간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소득은 기존처럼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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