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했다.

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답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23명(국가공무원387명, 지방공무원436명)으로 직전년도 822명(국가공무원394명, 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증가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성범죄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 범죄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은 국민신뢰 바탕인 공무원 성격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