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필요한 국세증명, 정부24에서 한번에 제출한다

국세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대출에 필요한 국세증명, 정부24에서 한번에 제출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할 때 내는 국세증명을 앞으로는 일일이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행안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는 전자정부법의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 처리 시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제공 가능한 본인 정보는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등이다. 향후 이용기관의 수요를 분석해 제공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한 국세증명 건수는 7800만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 발급 수요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 중인 묶음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이 이용 가능하다. 은행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 시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게 된다.

개인이 아닌 법인은 전자정부법상 정보 제공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금융기관에 자료 전송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민원 처리 때는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5종으로 구별돼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