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NFT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투언(P2E)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는 시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을 근거로 가상자산을 지급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된 P2E 게임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P2E 게임 유통을 허락하면서 법망을 피해 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NFT 게임 출시다. 게임위가 첫 번째 사례인 파이브스타즈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 출시를 또 허락한 것이다. 게임위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출시 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이용자 사이에서 알음알음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순위와 매출이 올라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게임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NFT 게임이 이미 출시됐을 가능성도 있다.
게임위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 퇴출에 이르는 과정까지 길게는 1개월 이상이 걸린다. 국내 등급분류제도는 등급 거부나 취소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서비스하지 못해도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게임사는 불법 게임으로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미션 달성만 해도 하루 4000원 정도 벌 수 있다. 이용자가 몰렸으며, 매출도 올랐다. 현재 국내 매출 순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 순위 10위권은 넷마블의 '제2의나라'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넷게임즈의 '블루아카이브', 넥슨의 'V4' '바람의 나라:연', NHN의 '한게임포커' 등 대기업 플래그십 게임이 포진한 곳이다. 매력적인 매출 규모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NFT를 붙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허점을 노려 게임을 출시하는 또 다른 일탈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빠르게 만든 게임으로, 규제할 때까지 손익분기점을 넘어 막대한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크다. 치고빠지기식 게임이 범람하던 지난 2015년 국내 모바일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고려하면 결과는 자명하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가이드라인이나 국내법이 규제해야 할 대상을 동일하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선정성·폭력성 게임 규제에는 이견이 없었다. NFT 게임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 NFT 게임의 사행성을 보는 시각차가 생기고 게임을 즐기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특징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게임법이 금지하는 사항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일탈을 막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법과 같은 수준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블록체인 및 NFT 관련 기준을 만들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정립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