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 시행 3년 만에 실효성을 검증한다. 일각에서 제기한 실효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필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입찰을 마감하고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는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시행됐다. 자동차 소유주는 중대하자 1회 또는 일반하자 2회 이상 수리 후 하자 재발 시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2심, 3심 등 항소 절차가 없다. 올해 11월 말까지 종료된 교환·환불 중재 727건 가운데 중재 판정 및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환·환불 사례는 총 157건으로, 약 21.6%가 처리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토부는 교환·환불 중재 제도가 하자 차량에 대한 제작사의 자발적 교환·환불을 유도해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긍정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재 판정이 나기 전에 신청인이 제작사와 합의하면서 중재 신청을 취하한 건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식 통계가 없다는 게 문제다. 소비자들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과제다.
국토부는 실효성을 입증할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5월 보고서를 제출받아 소비자 중심 제도 구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접근경로, 만족도, 제도 실효성 등을 분석한다. 자동차하자심의위 위원 등 중재인 대상으로도 심층 인터뷰를 진행, 제도 실효성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 의견을 듣는다. 중재 도중 합의에 의한 중재 취하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 관계도 분석한다. 국내외 중재 및 조정 등 유사기관의 운영 현황도 조사해서 참고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727건 중 157건 교환·환불
-
박진형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