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이하 기활법)이 시행 5년 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사업재편 적용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하고, 연구개발(R&D)·금융·컨설팅·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7개사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총 108개사로 기활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100개사를 넘어섰다.
기활법의 사업 재편제도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 비용을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기활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 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받는다.
이날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57개사는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 신산업 분야에 5847억원을 투자하고 18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친환경·탄소중립 분야에 광성정밀(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디에스피(이차전지 폐배터리 재사용), 일신화학·세진바이오(바이오매스 유래 생분해 플라스틱) 등 총 33개사가 있다.
디지털전환·4차 산업혁명 분야는 현보(원격자동주차시스템), 피앤씨솔루샨(웨어러블 디바이스), 다인리더스(메타버스) 등 총 16개사가 진출한다.
헬스케어·기타 신산업 분야에서는 헥사노이힐(저출력레이저 통증치료기), 오대금속(자동모발이식기) 등 총 8개사가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사업재편 적용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한다. 이들 기업에게 R&D·금융·컨설팅·세제 등 사업재편 4대 인센티브를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 우리 기업 수익·성장·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면서 “내년에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대응에 방점을 두고 100개사 이상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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