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달 앞…“50인 미만 기업에 기술·재정지원 집중”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13시 36분 경 배관연결 작업 중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여수시 소재 이일산업 사고현장을 14일 오전 방문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13시 36분 경 배관연결 작업 중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여수시 소재 이일산업 사고현장을 14일 오전 방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재해의 10건 중 8건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기술·재정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714명으로 81%를 차지했다. 즉, 산재 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자였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집중 추진한다.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하는데 5271억원을 투자하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기계 안전장비(충돌감지기)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기술(자동화기기·AI센서)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도 강화한다.

또 근로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급박한 산재위험 시 사업주에게 추가 안전·보건조치 요청, 조치 거부 시 고용부에 신고할 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한다. 또 중소기업(50~299인 제조업 등)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