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이하 '촉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 상정돼 이달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근래 대한민국 산업계에서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디지털 관련 용어들이 산업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경영 화두로 '디지털전환'이 핵심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준 쾌거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역대 최고의 월간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도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지난 2015년께 우리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대부분 산업 현장의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 내지도 공유하지도 못하는 단계에 있었지만 현재 상당수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사업 등을 통해 회사 내부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연결하는 기초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디지털전환 효과 촉진을 위해 제조 현장의 제어, 최적화, 고도화 단계에 이르기 위한 지원을 포함해 공장 단위를 넘어 산업 전체 밸류체인상 고객경험, 운영 프로세스, 기업 간 협업, 비즈니스 모델 등 산업 디지털전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산업 간 공유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촉진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향후 산업 데이터 활용과 협업으로 제품·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진정한 디지털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공유와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통과된 촉진법으로 데이터도 그 생성에 협력한 당사자인 기업의 공동 소유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전환'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일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분명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디지털 데이터의 '수익권 보호',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디지털 데이터 사용과 수익 관련 공정한 '가이드 라인', 실증 선도사업 시행, 중앙·지방정부 주관의 확산 기반 구축, 국제 협력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디지털전환을 위한 기술·장비·제품·서비스 사업의 기반 조성, 관련 인재 육성 등 중요한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촉진법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
1차 산업혁명기에 제정된 영국 의회의 특례특허법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사업에 큰 도움이 됐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촉진법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과 산업 성장에 큰 디딤돌이 돼 주길 기대한다.
박진우 서울대 명예교수, autofact@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