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제 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을 보는 관점은 상당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심이었다.
많은 플랫폼 기업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한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회사다.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회원에게 다양한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데, 이때 회원이 공유하기를 선택한 정보는 그 회원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관심사를 가졌는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대부분 플랫폼 기업은 회원이 공유를 허락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성향과 관심사를 분석해 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사업 모델이 이처럼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다보니 그간 많은 플랫폼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고객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제 많은 플랫폼 기업은 고객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아래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게 변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이제부터 또 다른 규제인 독과점 규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유럽에선 플랫폼 기업 영업 활동을 독과점 관련 법규인 경쟁법을 통해 제한해왔다. 경쟁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 행위로부터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일례로 독일은 독일 내 경쟁법을 적용해 페이스북 데이터 정책을 문제삼고 있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며 페이스북이 제시하는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플랫폼 기업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이 회원 활동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 네트워크 및 연결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데 주목했다. 페이스북에 개인이 사진을 올리면 사진 내용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장소나 날짜 그리고 사진 속 정보에 대한 정보도 페이스북은 취합해 활용한다. 이러한 정보는 광고 효과와 도달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이처럼 다른 회사보다 먼저 플랫폼 기능을 구축하기 시작한 기업은 고객의 작은 기록만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타 신생기업이 해당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과 가격 통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얼마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른 기업은 배제한 채 본인만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비롯 여러 국가가 최근 플랫폼 기업을 바라볼 때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경쟁법에 우선을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글로벌 시가 총액 최상위 기업 대부분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전략은 여전히 플랫폼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는 듯하다. 페이스북 역시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왓츠앱을 인수하고 인스타그램을 추가로 인수하는 등 여러 유사 플랫폼마저 합병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경쟁법을 통한 플랫폼 기업 관리 여부는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시작될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개인정보를 독점적으로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aijen@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