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채택에 대해 “한-EU 간 디지털 협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 기업이 EU 시민 개인정보 등을 수월하게 국내로 이전하고 활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5년의 협의 끝에 오늘 한-EU GDPR 적정성 결정이 채택됐다. 이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에게 개인정보 해외이전 허용을 승인하는 제도로 영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 국가로 선정됐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 표준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등 많은 시간과 수고를 감수해야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월하게 국내로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월 로마에서의 논의 이후, 연내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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