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법적지위' 뜨거운 감자…저작권 논의 수면 위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처)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처)

두나무를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대체불가토큰(NFT)을 새해 주요 먹거리 사업으로 꼽는 가운데, NFT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향후 사업 확장과 투자자들 불안감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관련 규제가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어 저작권 침해, 해킹, 준법감시 시스템 부재를 포함한 위험요인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NFT 거래에서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을 활용, 구매조건부 이용 허락 규약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NFT는 암호화된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겨, 고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 특성 때문에 디지털파일에 대해서도 '고유 소유권'을 발행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NFT 보유자가 판매 목적 등으로 콘텐츠를 전시하거나 활용하면 현행법상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NFT를 구매해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콘텐츠의 저작권은 창작자나 저작권자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조품을 NFT로 만든 후, 진품 저작물의 NFT처럼 주장할 경우 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기존 CCL의 이용 조건을 '누구나' 이용가능한 것이 아닌, 'NFT 소유자'로 한정하여 원 저작자가 설정한 조건을 지키면 저작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존 CCL 표준을 바로 활용해 시장 이해도를 빠르게 흡수 가능하고, NFT 구매자에게 구매 목적물이 지켜야 할 정확한 저작 규칙 및 활용 방안을 인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NFT는 메타버스와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원에 팔렸으며,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원에 판매해 화제가 됐다.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근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나와있지 않다. 교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며, 결제 또는 투자의 수단이라기보다 수집품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기 때문이다. NFT가 경제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종류의 전자파일에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대한법률(특금법)에서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그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NFT는 지불수단 활용 가능성 등 개별 사례를 따져 규제 적용 여부를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병욱 의원은 “NFT 시장은 예술품,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 가능한 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NFT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