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문가 "비방사선시설 선제 해체 허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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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전문가들이 비방사선시설을 선제 해체하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2차관이 21일 참석한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와 원전해체 분야 참석자가 함께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해체 분야 산·학·연·정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17년 12월 발족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난 5월에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승인 신청으로 원전해체가 본격화되면서 안전한 원전해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계 기반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원전해체 안전 규제 개선방안, 해체승인 전까지 과도기의 비방사선 시설 선제 해체 필요성,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득기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원전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 공동회장인 이병식 단국대 교수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도 사전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달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해외 원전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비방사선 시설 선제 해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체승인 이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산업부는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전해체 연구개발(R&D) 예타 사업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