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중복평가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 성과 관리 체계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평가 결과를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정사업 성과 관리는 국가재정법 8조에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 평가 실시 등 최소한으로만 규정됐는데 개정된 법에는 별도의 장으로 마련됐다. 또한 재정당국은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추진계획, 성과 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재정평가제도와 개별법령의 평가제도 등 여러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평가제도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평가를 받는 개별 부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각 부처는 재정성과책임관, 성과운영관 등을 지정해 고위급 중심의 체계를 갖추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꾸려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높였다.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성과 정보는 통합 관리해 공개하고 성과 관리 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재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성과 관리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2022년도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추진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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