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대세가 될 수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예산 등 가용 자원을 아끼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선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점검해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성급했던 부분임을 인정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물러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위중증 환자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 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 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해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해달라. 광역기초와 민간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정당국은 아낌없는 지원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백신 접종이 연령과 계층을 넘은 가장 효과적 방호벽이라는 인식이 대세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에 속도가 나는 것은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했다. 3차 접정률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아 청소년의 접종 분위기가 확산하고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도 200만원씩 높였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치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됐다. 해외 계열사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