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면제 대상에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86년 제정 이후 35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담았다. 전체 창업 지원정책을 아우르며 우리나라 중소기업 성장에 한 몫을 차지했다.
창업지원법은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여러 역할을 했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지난 10년 사이 산업·기업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법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늘었다. 디지털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은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였다. 기존 제조업 중심 창업 지원에서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창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창업국가 건설' 목적 아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등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신산업 창업 지원 근거 신설 △재도전·재창업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등을 반영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이 우리 중소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본다.
다만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용한 지원 정책이 제때, 적절한 곳에 미치도록 '디테일'에도 신경 써야 한다. 정부는 지식서비스 업종 범위 등을 시행령과 고시 등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작업을 서둘러 개정 법률의 효과를 이른 시간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