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환경 등 21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 및 법제 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유출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고도화되고, 전 산업 마이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분야간 공통데이터 표준화도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3년 차를 맞은 새해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시대'를 비전으로 8대 추진과제를 이행한다.
개보위는 우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환경 등 21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법령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하거나, 비례성·타당성을 벗어난 경우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상반기 수립하고, 부실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처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민감·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위험성·법적 적합성 등을 사업 착수 이전 점검·해소하는 '사전 확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고용부 등과 협의해 사업장 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감시 실태를 점검한다.
글로벌 빅테크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활용, 처리방침 위반 여부는 물론, 민감정보 요구가 많은 보험업계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개인정보 유출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고도화한다.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해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등 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게시물을 신속탐지·삭제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 초동단계부터 신속 대응한다.
국민이 직접 다크웹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사기정보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되 가명정보·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위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분야간 공통데이터를 표준화한다. 이를 위해 이종 분야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로드맵(2022.~2026)'을 토대로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을 개발한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새해 개보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공공부문 감시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국민과 기업 모두가 개인정보 분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 2022년 주요사업〉
<(단위 : 백만 원)>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