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2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꿔 개편한 결과를 공개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조사 품목을 개편하고 있다.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진 품목은 추가하고 낮아진 품목은 제외한다. 각 품목의 가중치는 끝자리 0, 2, 5, 7년마다 조정한다.
이번 개편으로 대표품목 수는 2015년 기준 460개에서 2020년 기준 458개로 2개 줄었다. 상품 수는 999개에서 1049개로 50개 늘었다. 품목 중 전기차, 마스크,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체리 등 소비가 증가한 품목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등학교 납부금과 학교 급식비 항목은 제외됐다.
품목별 가중치도 전세는 늘린 반면 월세는 소폭 줄었다. 총지수를 1000이라고 할 때 2017년 기준에서는 집세가 93.7를 차지했는데 2020년 기준에선 98.3으로 4.6 늘었다. 전세가 48.9에서 54.0으로 늘었고, 월세는 44.8에서 44.3으로 0.5 줄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세는 2017년에 비해 2020년 거래와 가격이 다 높아지면서 소비지출에서 비중이 높아졌지만 월세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한산해 비중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휘발유의 가중치는 23.4에서 20.8로 줄었는데 올해와 달리 지난해에는 유가가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품목도 112개로 13개 확대했다. 사과, 배, 밤 등 계절 품목을 연중 조사 품목으로 전환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38개 시도에서 경기 화성시와 경남 양산시를 추가해 40개로 늘렸다. 세종시 물가 공표 주기도 연간에서 월간으로 단축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결과 1∼11월 누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4%로 집계됐다. 2015년 기준 지수와 비교해 상승 폭이 0.1%포인트(P) 확대됐다. 11월 물가 상승률도 3.8%로 구지수(3.7%) 대비 올랐다. 지수 하락에 기여했던 고등학교 납부금과 학교 급식비 등이 품목에서 빠지면서 물가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도 1~11월 누적 기준 전년 대비 1.8%올라 구지수 대비 0.2%P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기존 2.9%에서 3.1%로 올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