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 보호대책을 내놨다.
특허청은 23일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한다.
또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한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입증요건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 신설과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을 통해 해외 유출을 차단한다.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범위도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 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한다.
영업비밀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과 피해자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 관할 집중을 통해 재판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그동안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도 파견할 계획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보호하도록 방법론 교육과 전략수립도 지원한다.
부정경쟁방지를 위해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대체불가 토큰(NFT)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달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도입도 추진해 나간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과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화하겠다”며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