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무화 2주 앞두고 라이더 자격 변경…근로복지공단 행정 도마에

고용보험 의무화 2주 앞두고 라이더 자격 변경…근로복지공단 행정 도마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2주 앞두고 배달 라이더들의 자격을 '일반노무제공자'로 변경하라고 통보, 배달플랫폼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단 말만 듣고 '단기노무제공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준비해온 업계는 현장감 없는 탁상행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해 1월 1일부로 배달대행 등 플랫폼 직종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배달업계에 라이더를 '일반노무제공자'로 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공단은 당초 배달라이더를 고용보험법상의 단기노무제공자라고 플랫폼사에 안내했다. 실제 라이더들이 계약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수행 건별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플랫폼 업계는 공단 기준에 따라 단기노무제공자로 신고 체계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단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노무제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라이더를 '일반노무제공자'로 신고하라고 배달플랫폼사에 요구했다. 플랫폼사들은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기획단계부터 다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종사자 자격이 단기노무제공자에서 일반노무제공자로 변경될 경우, 플랫폼사는 별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라이더가 배달대행사업장과 계약을 맺은 날과 해지한 날을 특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플랫폼사는 라이더·사업장 간 계약 관계가 없고 해당 계약을 열람할 권한도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공단 말을 믿고 단기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준비해온 플랫폼사들은 제도 시행을 약 2주 앞둔 상황에서 다시 기획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라이더를 일반노무제공자로 간주하는 것은 계약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수행 건별로 보수를 지불하는 플랫폼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택배기사·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소득 80만원 이상인 일반노무제공자로 간주, 고용보험을 시행했다. 또 이달 초부터는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 직군 사업주를 만나 노동자 자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배달플랫폼 업계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로써는 고용보험법에따라 플랫폼 노동자도 특고 범주에 들어가는게 맞다”면서 “새해 1월 일단 시행한 후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플랫폼 노동자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