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에…“미진하면 입법 통한 제도개선 강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협의체에서 10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직접 방안을 찾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됐지만, 수수료를 비롯한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배달의민족이 앱 내 배달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항을 겪던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법 개정하는 정책과 관련해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시장 안착을 위해서도 법 제정보단 개정이 훨씬 더 쉽다는 게 공정위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사후 추정이 규제의 강도가 더 약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사전 지정과 사후 추정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