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6개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플법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달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는 플랫폼 업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그만큼 불공정 거래 경험도 많아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98.8%, 배달 애플리케이션 입점 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 최근 3년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20.7%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온플법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법안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온플법의 규제대상은 중개거래라는 거래 행태의 문제,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온플법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위 발의 법안보다도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입점 업체의 가장 큰 애로가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인 만큼 플랫폼 기업과의 계약서에 수수료·광고비 결정 기준은 물론 판매대금 정산방식과 절차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온플법은 지난해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