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플랫폼 자율규제' 환영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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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직접규제가 아닌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법률만 가득했다.

해외 사례를 보자.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사회 규칙'을 제정했다.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디지털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이한 점은 사적자치 원칙을 존중하며,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를 위해서는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이나 의견수렴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규제에 대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특정 행위 금지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등 낮은 수위의 규제수단을 채택한다.

일본도 '디지털플랫폼 관련 법률'을 2018년에 제정했다. 주무부서인 경제산업성이 시정 조치나 사업권 취소까지 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자율에 따른 노력을 중요시한다.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이슈였다. 정부와 국회의원이 잇달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산업을 살리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통산업과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엔 아직 체급이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