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11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유선 인터넷망 장애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 차량 뒷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안전 메시지를 송출해 차량 간 소통 할 수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 등 이용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166건을 접수해 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 총 135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 중 76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승인 기업은 올해 3분기 기준 매출액 551억원 달성, 투자 유치 803억원, 1322명 고용 창출 등 성과를 보였다.
규제 특례 대표 서비스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19년 148만건에서 올해 약 7433만 건으로 50배가 증가했다. 반반택시는 택시기사 5만4000명 모집, 앱 다운로드 건수 66만건 돌파를 비롯해 하루 평균 약 3800건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공유주방 서비스는 초기 창업 비용을 절감시켜 청년 창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