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IP)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K-팝, 영화, 드라마와 웹툰 등 다양한 분야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콘텐츠와 저작권 산업 모두가 성장할 기회지만 한류 콘텐츠 IP 침해도 국경을 넘어 지능화되고 있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반 2차 저작물에 대한 산업 재산권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관련 IP 침해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 토의에 앞서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팀장이 '웹툰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사례를 발표했다.
16개 협회와 단체 참석자는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 △불법 침해 관련 단순 접속 차단이 아닌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 △국내 불법 송출 행위에 대한 경찰청·문체부 특별사법경찰 지속 관심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과 현지 지원 강화 △영화 맞춤형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도입 △온라인 공연징수나 불법 IP 텔레비전 관련 저작권법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통해 불법 인터넷 주소 삭제를 요청하는 등 현지에서 구제조치를 지원한다. 7월부터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시작해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돕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한 다수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 콘텐츠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 저작권 보호 규범을 정립한다.
김현환 문체부 제1차관은 “한류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한글과 김치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한류 콘텐츠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해외에서 IP 보호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침해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복잡·다변화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특허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로 이루어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