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포기 않고 창업할 수 있게'…정부, 창업휴학 2년 제한 폐지

새해부터 대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된다. 법을 개정해 창업 휴학 근거를 마련하고, 2년 이내로 권장하는 휴학 기간도 삭제해 무제한 인정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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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이 창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창업 휴학 제도는 권고 사항이다. 국내 대학의 약 75%가 도입했다. 도입 학교는 많지만 휴학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면서 실제 학생의 활용률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에 창업 휴학 사유를 추가하고, 휴학 기간 제한을 삭제해 원하는 만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 휴학 제도가 개선되면, 중기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창업중심대학' 제도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활용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6개 권역별 1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역과 청년 창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주관기관 자격을 최대 5년 동안 보장하고,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을 포함해 최대 75억원씩 지원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