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영업 중단에 돌입했다. 단일 거래소에만 상장된 '나홀로 코인'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준비 부족 등의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한 사업자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42개 사업자 중 신고를 자진 철회한 거래업자는 코인빗, 메타벡스, 아이빗이엑스(구 네임빗) 3 곳이다.
메타벡스와 아이빗이엑스는 모두 이미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코인빗은 24일 0시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가상자산 출금, 원화 출금만 이용 가능한 상태다. 다만 “시스템 전면 개편 및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한 점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히며 추후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번에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오아시스와 와우팍스는 1개월 보완기간 부여받은 후 재심사를 받게 된다. 재심사 대상 사업자는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는 1회 100만원 이상 거래가 제한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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