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3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53.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새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담인력부족'(35.0%)이라는 응답도 비율이 높았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