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 16% "대금 제때 못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 16% "대금 제때 못받았다"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 16%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등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쇼핑 증가 영향으로 쿠팡, 카카오톡선물하기, 마켓컬리, SSG닷컴 등 4개사의 매출은 2019년 8조원에서 지난해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1500곳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비 높은 비율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납품업체 가운데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4.1%포인트(P) 상승한 7.9%였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물이 15.9%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 4.9%, 아웃렛 및 복합몰 3.9%, TV홈쇼핑 2.1%, T커머스 0.9% 순이었다.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타 업체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배타적 거래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2.4%, 온라인쇼핑몰은 5.7%로 높았다. 유통업체가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응답률도 전체 1.7%, 온라인쇼핑몰에서는 4.1%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98.0%는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웃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에서는 94.9%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도 온라인쇼핑몰(82.0%)만 전체 평균(92.1%)보다 낮았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유통업체가 얻은 부당 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를 고치고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계약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