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허가 7년·케이블TV 커머스방송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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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허가·승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케이블TV 지역채널에 커머스방송을 조건부 허용하는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촉진, 영업 자율성 확대,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불필요한 절차 등 규제 개선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7월 공청회 당시 20여개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크게 이견이 없었거나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여개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케이블TV 방송범위를 확대한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수준에서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조건부 허용과 케이블TV 지역채널 간 재송신도 전체 방송시간 30% 이내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부 이해관계자가 지역채널 상업화, 시청자 시청권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홈쇼핑 경쟁력 잠식이나 지나친 상업화로 과당경쟁으로 흐를 우려가 낮다고 과기정통부는 결론을 냈다.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이 6개월여 동안 생산자 중심 비가공 농수특산물 중점 판매, 전통시장과 협업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 불필요한 업무 간소화도 추진한다. 케이블TV·위성방송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와 케이블TV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케이블TV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을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시장 투자·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 방송사·위성방송·케이블TV 상호간 소유 제한과 위성방송 상호간 소유 제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PP 소유 제한 등을 폐지한다.

채널 구성과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해 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라디오PP와 데이터PP 규제도 없앤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새해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PP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미디어 산업 성장 중심 생태계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행 법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취지”라며 “유료방송사업자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기술 개발, 서비스 품질 개선, 공동협력 추진 등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유료방송 허가 7년·케이블TV 커머스방송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