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국내외 기업 간 망 이용대가 차별 적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망 무임승차 글로벌 CP 간 망 이용료 차별 부과는 인정되지만 통신사 차별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28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에 망 이용대가 차별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 공문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9년 4월 신고한 '통신 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신고에 대한 결론이다. 경실련은 글로벌 CP가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며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통신사가 망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 대상 차별적으로 징수한다며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망 이용대가에 국내외 기업 차별은 인정하면서도 통신사 책임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신사가 구글·넷플릭스 등에 망 이용료 지급을 지속 요구했지만 글로벌 CP가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 메타(옛 페이스북) 등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글로벌 CP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적극적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CP를 차별해 콘텐츠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판결이 망 이용에 무임승차하는 일부 글로벌 CP가 망 이용대가 차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석될 소지는 있지만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통신학계 관계자는 “공정위 판결은 망 이용대가에 대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은 인정하면서도 통신사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차별에 대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관련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