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28일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 120분간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중국 측 방한이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된 것이다. 중국 측에서는 쉬안바오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부주임(차관급), 장구이룽 법제공작위 행정법실 일급순시원(국장급) 등 5명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에선 전상수 입법차장과 오창석 법제실장, 김영일 정치행정법제심의관 등 5명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비교'를 주제로 우리 측 홍정 법제연구분석과장과 중국 측 장구이룽 행정법실 일급순시원이 양국 행정입법의 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양측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행정환경 변화 속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 통제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 의회의 행정입법 심사절차,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세법상 행정입법 통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 새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견실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법제지원기구 간 교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활발히 지속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