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의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 통제 중요성 확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28일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 행정입법 통제제도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28일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 행정입법 통제제도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28일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 120분간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중국 측 방한이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된 것이다. 중국 측에서는 쉬안바오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부주임(차관급), 장구이룽 법제공작위 행정법실 일급순시원(국장급) 등 5명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에선 전상수 입법차장과 오창석 법제실장, 김영일 정치행정법제심의관 등 5명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비교'를 주제로 우리 측 홍정 법제연구분석과장과 중국 측 장구이룽 행정법실 일급순시원이 양국 행정입법의 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양측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행정환경 변화 속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 통제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 의회의 행정입법 심사절차,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세법상 행정입법 통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 새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견실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법제지원기구 간 교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활발히 지속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