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성과]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 "내년 산업 디지털 전환 '붐' 조성할 것"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이 수립됐습니다. 기업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로 기업 투자와 협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통과로 적극적인 산업디지털 전환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숙의와 정부 정책 의지를 담은 이번 법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관은 국회와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 기반을 마련한 만큼 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의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각 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정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김 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은 기업 스스로 산업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세계적인 기업조차도 디지털 전환 성공률이 낮은데, 각 기업과 산업에 따라 디지털 전환 모습도 다양하고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되, 기업 내·외부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서로 협업해 해결하도록 생태계를 만들고 리스크가 큰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부는 각 기업을 넘어 산업 밸류체인 전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김 정책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범위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해당한다”면서 “산업부 지원 내용은 하드웨어 구축에 한정되지 않고 내부운영, 기업 내 활동, 기업 간 협업 활동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법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산업 디지털 전환 '붐'을 조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