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화지역은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시행한다. 지역 신청에따라 최대 6년(4+2) 규제 특례를 받는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 장,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인재 육성, 지역협업체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대학 강의실 외의 공간에서 수업이 보다 자유롭게 가능해져,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면 수업을 하거나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에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다른 대학에서는 졸업 필요학점의 절반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4분의 3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 학교별 특성화된 교과를 융합한 공동교육과정 설계 등 '광주전남지역혁신(iU-GJ)' 융합전공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원을 바탕으로 울산·경남 'USG 공유대학' 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22년 공유대학 법제화 등에 대한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하여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대학 강의실 외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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