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19 특별회계 특별법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세금 일부와 정부 재정개혁, 신규복권발행 수익금 등으로 30조원 규모 재원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서자는 안이다.

안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 과학적 방역 대책 수립과 함께,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후보는 그동안 진행된 보상에 대해 매번 일회성 추경 편성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평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의 포퓰리즘까지 더해 정작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건 50조원, 100조원의 손실보상을 언급하며 혹세무민 정치라고 혹평했다.

안 후보의 코로나19 특별회계는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의 10%를 기본 세입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원(5년간 3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기에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매년 약 10조 원(5년간 50조원)을 마련하고, 정부 인력에 대한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3조원(5년간 15조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그림이다.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조세제한특례법 상의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일몰시키고, 개별세법상 조세감면 정비로 매년 5조원(5년간 25조원) 이상 재원을 만들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퇴치복권'(가칭) 발행 계획도 밝혔다. 한시적인 특별 복권 발행으로 매년 1조원(5년간 5조원 이상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안 후보는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세입재원의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면,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고 포퓰리즘도 막을 수 있다”며 정치권의 논의를 요청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