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세부 과제를 본격 시행한다. 생산·유통단계 자원 순환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우선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을 강화한다.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폐기되었을 때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 적용을 강화한다.
또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샴푸, 린스 등 4종)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을 올해 10개소에서 내년 더 확산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폐자원 재활용도 확대한다.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 확충해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허용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한다.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인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기술·서비스가 관련 제도 부재하거나 규제로 인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지자체(시군구)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 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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