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오면 치솟는 배달비...'택시 소화물 배송' 서비스 대안될까

배달음식 시장 성장으로 이륜차 배달기사가 늘었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할 때 택시기사가 참여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부업으로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불법이다. 국내 스타트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3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스타트업 딜리버리티가 2019년 신청한 택시 소화물 배송 서비스 안건을 상정했으나 또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딜리버리티
딜리버리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 반대 등을 고려해 여객 운송을 위한 택시의 화물 운송을 허용하긴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심의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심의위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과기정통부는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나아진 듯하나 향후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딜리버리티 외에 '반반택시' 운영사인 코나투스도 유사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딜리버리티 건을 우선 처리한 뒤 코나투스 건을 다룰 방침이다.

현재 택시는 택배, 음식료품 등을 운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노선 기반인 버스만 소화물 운송을 허용한다. 포지티브 규제 특성상 택시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불법이다. 휴무일 택시 차량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도 불가하다. 휴무일 택시 영업이나 겸업 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해외에선 택시 기반 배송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대만·독일·캐나다·헝가리·인도네시아 등이다. 다양한 이동수단 기반 배송기사들이 상호 보완하며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국내 배달 플랫폼 업계도 택시기사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음식료품 배달을 시작한다면 업계엔 긍정적”이라며 “배달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콜 처리가 빨라져 소비자도 빠르게 주문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음식료품점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배달기사 공급이 많아지면 배달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배달료가 적정 수준으로 형성될 경우 택시기사가 본업보다 부업에 매몰되는 문제 발생 가능성도 낮아진다.

배달기사 단체들은 새로운 시장 참여자 등장을 반대하지 않으나 안전을 위한 최소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관련 서비스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