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새해 친환경차 보조금은 줄어든다. 정부는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했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시행돼 왔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새해 7월 일몰돼 폐지된다.
전기·수소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80%에서 100%로 높아진다.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된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연장했다. 전기·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원은 2024년 말까지 3년 간 추가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100만원, 취득세 감면 한도 40만원은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경차 혜택도 강화했다. 취득세 감면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려 2024년 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팔라듐·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됐다.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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