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이자 비과세·추가 지원해주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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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배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씩 2년 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다. 내년 1분기 중 출시되며 총급여 3600만원 미만,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한다. 새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도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기존 대비 상한액이 200만원씩 높아진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도 실시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연장한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올해 6월 30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고,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확대된다. 방송이나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시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