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새해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기준(4명),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오후 9시 기준, 일부 오후 10시), 행사·집회 기준 등 대부분 사항을 현행 유지한다.
다만, 방역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을 기존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을 추가한다. 이들 대형 점포는 현재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 위험성과 타 시설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적용 배경을 밝혔다. 현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1주일 동안 부여한다.
당초 새해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부여한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1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보상금으로 상환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를 적용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은 차액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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