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새해 1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현재는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즉 영업제한에 한해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나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중 손실 보상 대상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하여 영업장소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먼저 보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상제도에 불만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방역조치 대상 확대 근거를 명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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