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소통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정비가 추진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알리고, 이를 무시하고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는 무효화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우편물 송달,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게시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고가 돼야 한다. 적법절차를 준수해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화된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반면, 이런 수단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저조한 주민참여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태 의원은 “최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사업과 관련해 해당 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 100만명 중 단 3명만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됐다”면서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 사업비 3조3640억원이 들어가는 GTX-A 사업은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1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에도 GTX-A(파주~삼성~동탄) 4,609억원이 편성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