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재택 부업으로 억대 연봉' 광고…공정위, 주의보 발령

불법 다단계 '재택 부업으로 억대 연봉' 광고…공정위, 주의보 발령

#다단계 판매업자 A씨는 자신의 산하 판매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신규 판매원을 모집할 때 '수익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로 홍보에 참여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하도록 했다. A씨의 판매원들은 다단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부업으로 가입하면 매월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며 하위 판매원을 모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법 다단계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일부 불법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다단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단기간 고수익',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 등의 표현으로 판매원을 모집했다.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다단계가 아닌 척하거나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고액의 수당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누구나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사례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다.

일부 불법 다단계는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이 손해를 떠안게 된다. 불법 다단계에 따른 피해는 사실상 구제도 어렵다. 적법한 다단계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상 받거나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업체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한 업체와 거래할 경우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에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할 때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를 불법 다단계 특별신고·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과 협조해 불법 다단계를 적발하고 적발 즉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다단계를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특별신고기간에는 포상금을 기존의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