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자영업자 체인지업'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자영업자 체인지업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해 대출 만기연장, 금리 인하 등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를 i-ONE 소상공인 앱에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기업은행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이다. 총 대출금액 10억원 미만, 평균대출금리 4%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터를 벗어나기 힘든 생계형 사업자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기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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