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다. 중기부는 보유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은 24일부터 4차 지급을,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은 내달 10일부터 5차 지급을 각각 시작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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