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수소경제 정책이 또 한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수소경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소관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말 열린 직전 상임위 소위에서는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처리가 지연된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제도,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부여,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담고 있다. 여러 신규 제도 시행과 개편으로 수소경제 관련 기업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3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은 오는 2030년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 걸쳐 4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소경제 육성 정책을 믿고 내린 투자 결정이었다.
그러나 핵심 이행 법률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기업은 법·제도 변화 방향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정하며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참조할 가이드라인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이후 새 정부 출범 등을 감안하면 기업의 시계는 더욱 흐려진다.
정책이 기업을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일차적으로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의원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결을 미루면 국회의 책임을 미루는 것이다. 대선 정국이라 어수선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정부도 국회 탓만 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