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약국 등에 불이익을 준 일동제약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소매상에게 이를 공급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구조다.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도 감시했다.
또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가격도 모니터링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추적해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일동제약은 해당 기간 최소 110여차례 출하금지 등의 제재를 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29조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봤다.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되면 소비자가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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