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심사 절차를 끝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조치다.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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