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 칼로리와 당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의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주류는 소주와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 대상이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주류 제품의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ml)가 408kcal로 가장 높고 탁주(750ml)가 372kcal, 맥주(500ml)가 236kcal였다. 쌀밥 한 공기의 열량이 272kcal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공기밥 열량을 뛰어넘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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