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업자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이번주 티맵모빌리티를 겨냥해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티맵모빌리티가 과도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소상공인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티맵모빌리티 대리운전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상생협력법에 제32조에 근거해 정부가 대기업에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티맵모빌리티가 지난해 말부터 프로모션을 본격화하고 유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를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데 반해, 티맵모빌리티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소비자 대상으로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 수위가 높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접수를 받으면 45일 이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담아 중기부에 보고한다. 중기부 중재 아래 자율협의에 따른 합의가 이뤄지면 종결되지만, 자율조정 실패 시 중기부 장관은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조정권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티맵모빌리티의 경우 자본력은 있으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프로모션으로 점유율이 일부 상승하는 듯했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하면서 이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는 “동반위를 통한 조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프로모션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어가고 있다”며 “티맵모빌리티는 과도한 프로모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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